이 포스팅의 기준은 나!

 

2030이고 무주택이며 이런저런 가점이 없는 사람이지만 로또 청약 당첨으로 인생 한번 펴보려고 하는 사람이 기준!!!!

 

1. 공급면적->평수

우이씨. 늙으면 늙을수록 변화하는 게 싫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공급면적이 눈에 안 들어온다.

집은 자고로 평수로 말하던 시절에 살던 나로서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.

 

전용면적: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( 화장실, 거실, 주방, 방 등의 바닥 면적)

청약을 넣을 때는 바로 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넣는다. 우리가 예전부터 써오던 평수는 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데 공급면적이란

공급면적: 전용면적+ 발코니, 엘리베이터, 아파트 계단, 복도 등의 면적 을 말한다.

 

그러니 당연히 전용면적보다 공급면적이 클 수밖에 없고 네이버 평수 계산기에 돌렸을 때는 59m²가 18평으로 환산되는데 부동산 어플에서는 24평이라고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다. 첨엔 무지 헷갈렸는데 우리의 아파트들은 고맙게도 거의 비슷한 크기로 분양을 해주신다. 그러니 아래 세 개 정도만 외우면 일단 OK이다. 

m² 평수 환산 출처: 나

더 큰 평수도 공급되는 경우도 있지만.. 나에게 그런 능력은 없으니 깔끔하게 포기 ^------^

 

2. 내가 노릴 수 있는 추첨제 알아보기

민영주택 가점,추첨비율 출처:국토교통부

위의 설명처럼 당신이 나처럼 미혼에, 가점도 없어서 추첨제만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야 한다.

85m² 이하( 33평 이하)를 노리려면 투기 과열지구는 택도 없다는 점!! ^^ 

1번의 설명과 같이 아파트들은 거의 59/84/102 타입으로 집을 분양하는데 그러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내가 노릴수 있는평수가 40평대라는 소리 . . ㅠㅠ 저.. 돈없는 싱글이구요 .. 102타입 어떻게 넣냐고요...

물론 금수저 여러분들은 가능하십니다. ^^

 

그나마~ 내가 그럼 노려볼만한 곳은 청약과열지역이나 기타 지역이다. 

6.17 부동산 대책과, 7.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노란색 지역과 하얀색 지역은 노려볼 만하다는 말씀!

투기과열지구,조정대상지역 출처:국토교통부
조정,투기과열지구 현황(2020.6.17 기준) 출처: 국토교통부

 

 여기서 잠깐 청약과열지구 ≠ 조정대상지역이다. (청약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같은 말이 아님.)

조정대상 지역은 1 지역, 2 지역, 3 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1,2 지역만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한다. 

 

3. 나의 예산 알아보기(주택담보대출 LTV 한도, 보금자리론 등)

 

6.17 ,7.10 부동산정책 달라진점 출처: 국토교통부

청약 당첨이 되면 이 당첨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살면서 차차 갚을 수 있는데 전에는 이 LTV 한도가 높아서 입주 전에 10~30% 돈만 있어도 입주가 가능했다. 하지만 정책이 바뀌며 LTV 한도가 내려갔다. 

바뀐 LTV 한도가 9억 이하의 주택은 50%라고 하니 입주일 전에 분양가의 50%의 돈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. 

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3억 이상의 주택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.

또 하나,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잘 보아야 하는데 1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한다.  이게 6개월에서 최대 10년이라고 하니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을 잘 보고 들어가야 한다.

 

보금자리론 대상, 갭투자방지 출처: 국토교통부

이번 6.17 부동산 정책과 7.10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. 바로 갭 투자 막기.

그래서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.

또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실거주가 필수이니 일단 분양받고 전세나 월세 주어야지 하는 생각은 노노 

 

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한도 출처:국토교통부

이것 또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제 전세대출도 2억까지 밖에 안된다~ 하는 말이다. 

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출처:국토교통부

이건 나의 핑크빛 미래를 생각하며 기억해두고자 가져왔는데 

만약 내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LTV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.

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세금 감면 등의 효과가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같다. 

 

다음 포스팅에 이어서.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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